카테고리 없음 황금의 연금술사 2017. 9. 5. 15:23
내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커피숍,술집,헬스장 등 상업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던 예술가들의 권리가 보장받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하던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것은 창조적인 분야의 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 4차혁명시대에 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인 예술분야이다. 그중에서 음악은 대중과 가장 가까운 분야인데 불법복제 등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가 부담이 되는 소규모업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저작권료도 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저작권료의 지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